[앵커]
오늘(24일) 판결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난 것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도 연결돼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기자, 박 전 대통령 형량이 1년 더 늘어났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짚어볼까요?
[기자]
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인정된 뇌물수수 총액은 231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승마 지원' 부분에서 말 보험료 2억 4000만 원 정도가 오늘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한 혐의는 무죄에서 유죄로 달라졌습니다.
결과적으로 16억여 원에서 2억 4000만 원 정도를 빼면 1심보다 대략 14억 원 정도 뇌물수수액이 늘었고, 따라서 형량도 24년에서 25년으로 1년 더 늘어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을 지원한 부분은 뇌물로 인정됐지만, 말에 대한 보험료 부분 2억정도는 직접적으로 정유라가 이득을 취한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군요. 삼성이 영재센터를 지원한 돈 16억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는 인정 안됐는데 이번엔 왜 뇌물로 인정 된건가요?
[기자]
1심과 비교하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는 이를 뒤집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이 주주총회를 통과를 하게 되는데, 재판부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박 전 대통령이 지시 또는 승인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합병이 이뤄지고 난 이후의 7월 25일 두 사람이 독대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승계 현안'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월 결정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 지원금도 결국 삼성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이뤄졌다고 본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영재센터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 승계를 위한 '묵시적인 청탁'이 있었다, 이렇게 본 것이군요. 오늘 선고가 앞으로 이 부회장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오늘 판결에서는 정유라 씨를 위한 말 3마리 지원이 모두 뇌물로 판단된데다, 영재센터 지원금 16억도 역시 뇌물로 뒤바뀌었습니다.
게다가 승계 작업을 위해서 청와대가 직접 나섰다는 그런 새로운 판단까지 나왔죠.
당장 이 부회장의 2심에서 36억 원만이 뇌물로 인정이 됐었는데, 이 뇌물공여액수가 86억 원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회삿돈을 빼돌려서 뇌물을 줬다는 구조니까, 뇌물액이 늘어나면 횡령액수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게 되면,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기존의 4년 집행유예 부분이 유지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그만큼 죄가 더 무거워지기 때문에 집행유예 부분이 유지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이제 국정농단 사건의 2심 재판이 다 끝나게 됐는데,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우선, 항소심 오늘 결과 중에서, 무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상고할 가능성이 극히 높습니다. 따라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가면 우선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에 배당될텐데요.
그런데,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 이미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 인정 범위가 서로 엇갈린 만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 회부되어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