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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근혜 2심, 승마·영재센터 후원 뇌물 인정…재단 출연금 제외

입력 2018-08-24 10:30 수정 2018-08-2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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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농단 2심서 "이재용, 명시적 청탁 인정 증거는 없어"

법원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에 박근혜 지시·승인 인정"

법원  "이재용-박근혜, 승계작업 등 묵시적 청탁 성립"

법원 "승계작업 청탁과 영재센터 후원금 대가관계 존재"

법원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 부정청탁 의한 것 아냐"

박근혜 2심, 승마·영재센터 후원 뇌물 인정…재단 출연금 제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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