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삼성의 뇌물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오전 10시, 1심 선고 뒤 140일 만에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뇌물의 액숩니다.
삼성 뇌물 액수는 세 번의 관련 재판에서 모두 달랐습니다.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 73억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220억원을 출연한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앞서 열린 이 부회장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포괄적 청탁 여부를 인정한 반면,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부정 청탁 혐의를 인정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늘어날 수 있고, 이 부회장의 상고심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심과 달리 오늘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