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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사법농단 윗선 '연결고리' 이규진 부장판사 검찰 출석

입력 2018-08-23 18:44 수정 2018-08-2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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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과 관련해서 윗선으로 향하는 소위 '연결고리'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차관급입니다. 오늘(23일)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포토라인에 선 이 부장판사는 "참담하고 부끄럽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일까요.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항소심 선고는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재판부마다 달랐던 뇌물 혐의가 내일은 어디까지가 인정될지가 관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검찰과 법원 관련 소식들을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뒷조사.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에게 압력 넣기. 통진당 지방의원 소송 연기 및 관여. 그리고 문건 삭제 지시. 내용물을 부으면 한곳으로 빠져나오는 이 '깔때기 효과'처럼 이 모든 의혹들이 집중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이같은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규진/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한없이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 된 이상 아는 대로, 사실대로 진술할 생각입니다. (박병대 처장이나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하신 게 있나요?)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아는 만큼 검찰에 들어가서 진술을 하겠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또 헌법재판소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최모 부장판사가 헌재에서 빼낸 내부 문건을 넘겨 받은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은 최 판사가 헌재 대외비 문건과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재판관 평의 내용, 심지어 재판관들의 사석 발언까지 유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당시 증인 신문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신문 일정이 길어지면 자연스레 선고가 늦어지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박한철,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앞두고 있어 선고 시점에 따라 재판관 구성이 달라지는 것도 주요한 변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하는 등 국회 측과의 신경전도 치열했습니다.

[이중환/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 (지난해 1월 23일) : 소추위 측에서 그 증인들을 다 신청한다고 했다가 그거를 갑자기 철회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청한 겁니다.]

[권성동/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지난해 1월 23일) : 불리한 진술이 예견되는 점에 비추어 봐서는 오늘의 피청구인 측의 증인신청은 탄핵심판을 지연할 의도로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모 부장 판사가 유출한 헌재 내부 정보 중에서는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지에 대한 개별 재판관들의 입장, 또 증인 순서를 정하는 논의도 포함됐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서면심리와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죠.

검찰은 최 판사가 빼낸 정보가 이규진 판사 그리고 임종헌 전 차장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행정처가 문건을 작성했고 대법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즉 양승태 대법원은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의 내부 논의와 절차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탄핵을 거쳐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제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여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에 이어서 11시에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선고도 내려지는데요.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 그리고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그리고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과연 1심에서는 감형이 될까요? 아니면 유지 또는 더해질까요?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형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에서 결정이 됩니다. 삼성과 관련해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동일한 433억 원의 뇌물을 적용을 했는데요. 그런데 재판부마다 그 판단이 달랐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승마 지원, 그리고 영재센터 후원 등 89억 원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영재센터 그리고  정유라가 탄 말 3마리는 뇌물로 볼 수 없다며, 이 중 36억 원만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징역 5년에서 2심에서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이후에 이뤄진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영재센터 후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말 3마리는 뇌물이 맞다고 판단해 모두 72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즉 삼성이 준 뇌물은 36억 원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건 72억 원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결국 내일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중인 이 부회장도 내일 선고 결과를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면세점 특허권과 관련해 받은 70억 원이 제3자뇌물로 인정이 됐죠. 2심 판단에 따라 징역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신 회장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지원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끝으로 누구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를 기다리는 분이 있죠. 조금 전 국회발제에서도 봤는데, 바로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일 것입니다. 지지자들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재판부에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조 대표는 재판거래 의혹 등으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사법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한가지 제시했습니다.

[조원진/대한애국당 의원 (어제) :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녕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사법 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살인적 인신 감금과 정치재판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를 하면 사법부의 신뢰가 과연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자세한 선고 결과는 내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 이규진 부장판사 검찰 출석…"참담하고 부끄럽다"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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