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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쏘는 정치] '과천 토막살인범' 얼굴·실명 공개 결정

입력 2018-08-23 18:53 수정 2018-08-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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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서울대공원 토막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시신이 발견된 지 이틀 만에 붙잡혔습니다. 살인범 변경석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온 손님이 도우미 문제로 항의를 하자 말다툼 끝에 살해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2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서 경찰에 나선 자리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조금 전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변경석/과천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까?)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와는 알던 사이셨습니까?) 모르는 사이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서 잔혹한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자 피의자 변 씨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고 강력히 처벌하라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는데요. 경찰 안팎에서도 범행을 감추기 위한 수단이 잔인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상공개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에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조금전 변 씨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 이후 법령을 정비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2010년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김수철의 얼굴이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오원춘, 박춘풍 이렇게 흉악범들의 얼굴이 차례로 공개됐습니다. 

[박춘풍/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2014년 12월 14일) : (시신을 훼손해서 여러 군데에다 같이 갖다 버리셨습니다. 그러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건 일단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어떻게 해서…아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셨나요?) 그것도 저는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하지만 모든 흉악범의 얼굴이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8살 여자 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범죄자 조두순의 얼굴과 신상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08년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0년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은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서 신상정보를 5년 동안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내용을 유포하거나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

[염건령/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흉악범 얼굴 공개에 대해서 일정한 규정이 현재 마련돼 있지는 않아요. 심의위원회에서만 하지. 여론재판이나 감정적인 부분도 개입이 돼서 공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흉악범 얼굴공개에 관한 특별법이나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시행규칙 정도로 명문화해서 기준 내에 들어가면 공개하고요, 그 기준 이외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어떤 지침이 좀 필요하지 않나…]

다수의 사람에게 피해를 줬거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혹은 범죄자의 신상은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사건의 경우 지속적으로 회자돼 피해자 가족들에게 의도치 않은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범죄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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