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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허가 한달 만에…봉화 엽총 사건, 계획범죄에 무게

입력 2018-08-22 21:26 수정 2018-08-2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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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봉화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을 어제(21일) 전해드렸습니다. 범인인 70대 남성은 "8월에 큰일을 벌일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실제로 범행을 미리 계획했던 정황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기자]

범행에 사용된 총입니다.

산탄식 엽총으로 주로 열매나 곡식을 먹는 새나 짐승을 쫓을 때 씁니다.

범인 김 씨도 이런 용도로 총을 쓴다며 한 달 전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선섭/봉화경찰서장 : 7월 20일 수원중부서에서 소지허가를 받았으며 봉화군청으로부터 유해조수구제용으로 포획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모두 13차례 총기를 파출소에서 꺼내갔는데, 수시로 집 근처에서 총을 쏴 마을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총기 허가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 임모 씨를 1시간 여 기다렸다가 총을 쏜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지난 4월에는 김 씨가 도끼를 들고 자신의 집에 찾아왔다며 임 씨가 파출소에 신고한 적도 있습니다.

김 씨는 면사무소로 향하기 전 파출소를 한바퀴 둘러보기도 했는데, 경찰도 타깃으로 삼았던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봉화군은 고 손건호 계장과 고 이수현 주무관의 직급을 한 계급씩 추서하기로 했습니다.

두 고인의 영결식은 24일 오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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