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아나운서]
요즘 암은 의학 발달로 치료를 잘 받으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성질환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암 보험에 가입 돼 있다면 치료비에 큰 도움이 되겠죠.
게다가 암 환자 중에서는 수술을 받은 뒤 요양병원에 입원해 면역력 회복 치료를 받는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부담이 상당합니다.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이럴 경우 '직접적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중재를 맡은 금융감독원은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시 암을 직접 치료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또한 올해 하반기는 암 보험을 비롯한 민원 분쟁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 (지난달 9일) : 과거에 발생한 소비자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4일 암 환자들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을 중심으로 금감원에 국민검사를 청구했는데요. 이들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기대됐던 금감원은 어제(21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양병원의 암 입원비 지급의 실효적 구제 수단은 검사가 아닌 분쟁조정"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또 "청구인들이 이익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법률적 판단 또는 고도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해 금감원이 검사로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 단체는 금감원이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헌/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 (정치부회의와 통화) : 암 치료비를 청구한 암 환자들은 통상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등 떠밀려서 요양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금감원이 요구한 의료 지식이라는 게 무엇인지 의문이거든요.]
문제는 애매모호한 약관입니다. 대부분의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직접 치료'를 어디까지 인정하냐에 따라 지급 범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기억/보험 전문 변호사 (정치부회의와 통화) : (보험회사는) 최대한으로 보험금을 적게 주려는 것은 기본 생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보험금 지급 요건도 엄격하게 약관을 두려고 하고요. 결국 그러다 보면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금감원에 접수된 암보험 관련 분쟁 700여 건 중 절반이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둘러싼 분쟁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암보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15년 72건에서 2016년 140건, 지난 해 201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인 24일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보험사 최고경영자는 조찬 간담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에 이어 암보험 분쟁까지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오면서 불편한 만남이 예상됩니다.
앞서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모호한 약관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갈등의 불씨가 된 요양병원 입원비와 관련해 암보험 특약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보험 분쟁까지 겪어야 하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금융당국의 진지한 접근과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