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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우의' 무혐의 알면서…경찰, 부검영장 받으려 또 의혹 제기
입력 2018-08-22 09:20
수정 2018-08-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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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남기 씨의 부검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경찰은 백 씨가 사망한 원인이 물대포인지 아니면,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의 공격인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빨간 우의 남성이 혐의가 없다는 걸 이미 파악했으면서 영장을 발부받으려고 이 의혹을 다시 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들이 장례식장 앞에 모였습니다.
백남기 씨의 부검 영장을 강제로 집행하려는 경찰을 몸으로 막아냅니다.
당시 경찰은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백씨를 가격했을지 모른다며 부검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의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이번 진상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15년 11월 이미 빨간 우의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한 겁니다.
[유남영/진상조사위원장 : 그것(가격 혐의)을 빼놓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 교통방해죄로만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이후 10개월 동안 추가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영장을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때렸을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기존 수사 내용은 법원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진상 조사위는 경찰이 수사 사실을 숨기고 영장을 발부받은 뒤 경찰 5300여명을 동원해 집행에 나선 건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화면제공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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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수 / 영상편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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