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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우의' 무혐의 알면서도…경찰, 부검 영장에 악용

입력 2018-08-21 21:28 수정 2018-08-2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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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백남기 씨가 숨진 직후 경찰은 부검을 하겠다면서 영장을 발부받았죠. 백 씨의 사망 원인이 '물대포' 때문인지, '빨간 우의'를 입은 남성이 가격했기 때문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빨간 우의' 남성의 혐의가 없다는 것을 이미 파악했으면서도, 영장 발부를 위해서 관련 의혹을 다시 꺼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사람들이 장례식장 앞에 모였습니다.

백남기 씨의 부검 영장을 강제로 집행하려는 경찰을 몸으로 막아냅니다.

당시 경찰은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백 씨를 가격했을지 모른다며 부검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남성의 혐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이번 진상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2015년 11월 이미 빨간 우의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소환 조사까지 진행한 겁니다.

[유남영/진상조사위원장 : 그것(가격 혐의)을 빼놓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 교통방해죄로만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이후 10개월 동안 추가 조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자, 영장을 재신청하는 과정에서 누군가 때렸을 가능성을 언급한 것입니다.

기존 수사 내용은 법원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진상 조사위는 경찰이 수사 사실을 숨기고 영장을 발부받은 뒤 경찰 5300여 명을 동원해 집행에 나선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화면제공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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