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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교육 때 왜 졸아' 군복무시 후임 폭행한 대학생에 징역형
입력 2018-08-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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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정신교육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후임 병사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직무수행군인등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23·대학생)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5시 30께 경기도 연천군 한 군부대에 병장으로 복무할 당시 후임 병사인 B씨를 엎드리게 한 뒤 둔기로 엉덩이와 발목을 약 30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중대장이 한 정신교육 시간에 졸았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군대 내 폭력 범죄는 후임병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히는 데 그치지 않고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해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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