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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대규모기업집단 개편, 범위·시행시기 조율"
입력 2018-08-21 08:15
수정 2018-08-21 09:25
"전속고발제·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 합리성 제고"
"경쟁법 집행수단, 검찰·법원·시장 등으로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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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 합리성 제고"
"경쟁법 집행수단, 검찰·법원·시장 등으로 분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법 개편안과 관련해 "전속고발제, 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민사구제 수단을 확충하고 보완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당정 회의에서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는 모토에 따라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를 개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로 분산해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했다"며 "피심의인 방어권을 제고하고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건처리 투명성을 제고되게 했다"며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기업집단 정책 개편과 관련해선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구조뿐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며 "시장과 기업에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시그널(신호)을 주겠으나, 기업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도입범위나 시행시기 조율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해 공정거래법이 경제민주화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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