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종교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라고 결정했는데요. 국회가 준비하고 있는 법안과 별도로 정부안의 윤곽이 나왔는데, 최대 36개월간 합숙 형태로 복무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복무기관은 교도소와 소방서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와 법무부는 헌재 결정 이후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을 꾸렸습니다.
추진단이 검토 중인 정부안 윤곽이 나왔는데, 복무형태는 출퇴근이 아닌 합숙으로 결정됐습니다.
출퇴근으로는 기간을 늘리거나 강도를 높여도 현역과 형평성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복무 기간은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020년 기준 육군 현역 18개월의 1.5배인 27개월과 2배인 36개월, 그 사이 절충안으로 30개월이 검토 대상입니다.
복무 분야는 교정과 소방으로 좁혀졌습니다.
국립병원 요양시설 복무도 검토했지만 현장 실사 결과 합숙과 복무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확인돼 제외했습니다.
정부관계자는 "교도소나 소방서에서 더 길게 합숙하기 때문에 복무 강도가 낮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업무도 단순 행정지원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도소의 경우 수용동에 배치돼 수감자들의 물건을 관리하는 영치 업무나 수감자에 대한 의료 지원 등이 거론됩니다.
소방은 정해진 교육을 받고 화재 진압을 지원하거나 구조를 돕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정과 소방이 모두 적합한 것으로 결론나면 대체복무자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 복무할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