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세입자가 상가 건물에 대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법으로 보장해, 이 기간 동안은 건물주가 마음대로 임대료를 높이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법입니다. 여야는 이 기한을 현행 5년에서 더 늘리는 개정안을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다만 몇 년으로 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6월, 세입자였던 한 족발집 사장이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5년 임대 계약이 끝난 뒤 건물주가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며 나가라고 요구하자 갈등 끝에 벌어진 일입니다.
여야는 이 사건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가 커지자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법적으로 보장하는 세입자의 임대 계약 갱신 요구 기한을 현행 5년에서 더 늘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여야는 이 같은 개정 입장에는 의견을 모았지만 기간을 두고는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10년으로 늘리자고 하지만,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달 25일) : 8월 달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건물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8년을 주장합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좀 더 면밀한 최종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여야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조율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