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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채용 압박' 공정위 전현직 고위 간부 무더기 기소

입력 2018-08-17 07:50 수정 2018-08-17 10:40

퇴직자 재취업 압박에 자녀 취업청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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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재취업 압박에 자녀 취업청탁까지

[앵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에 퇴직자 채용을 압박하고, 자녀 취업청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딸이 광고회사 취업을 희망한다. 잘 봐달라"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재직 중이던 2016년 현대자동차 계열 광고회사 대표에게 딸 취업을 청탁했습니다.

얼마 뒤, 김 부위원장 딸은 서류심사없이 1차 전형을 통과했고, 면접에선 합격권에 들었던 다른 지원자를 탈락시키며 고득점을 받았습니다.

결국 '167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했습니다.

정재찬 전 위원장 시절 공정위는 기업 전무급 인사들을 세종시 청사로 불러 '억대 연봉 가이드라인'도 제시했습니다.

행정 고시 출신 퇴직자는 2억 5000만 원 안팎, 고시 출신이 아닌 사람은 1억 5000만 원으로 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에 들어간 이들은 손 쉬운 일을 하면서 임원 대우를 받아 많게는 3억 5천만원의 연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자녀나 퇴직자들을 채용하도록 16개 대기업을 압박한 공정위 전현직 간부 1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정위는 "구체적 쇄신 방안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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