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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아들 이시형, '마약의혹 보도' KBS에 손해배상 패소
입력 2018-08-16 21:28
수정 2018-08-17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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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을 보도한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아들은 공적 존재이고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면서 "방송내용이 공공의 이익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7월에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은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사건을 다루면서 이 씨의 투약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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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길 / 사회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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