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학교 안에 있는 차가 다니는 길은 도로교통법상으로 도로가 아닙니다. 안전과 관련해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차량 운전자의 잘못이 큰 사고가 나면 어떨지도 예상이 갑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 김규리 씨는 지난달 말에 캠퍼스를 걷다 차에 치일 뻔 했습니다.
[김규리/서울 대학동 : 밥 먹으러 다른 건물 이동할 때 택시가 갑자기 확 한 적도… 너무 흔한 일이라서요. 차가 오나 안 오나 움찔하면서 오는 적이 많고요.]
캠퍼스 입구부터 제한 속도가 표시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차량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10m 안에는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운전자와 길을 걷는 사람의 시야를 모두 가리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대학 캠퍼스 안에는 횡단보도 바로 옆에 주차선까지 그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입니다.
한국 소비자원이 전국 20개 대학 399개 구역을 분석한 결과, 56%가 교통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가 중간에 끊겨 차도와 구분이 안 되는 곳도 있고 내리막길이지만 과속 방지턱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큰 사고가 나도 가중 처벌이 안 돼 당사자 간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학 내에서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