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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 체계 처벌대상 아냐"…'동의 없는 관계' 해외에선?

입력 2018-08-14 20:31 수정 2018-08-15 01:40

현행법, '비동의 간음' 인정 안 해…폭행·협박 있어야
국회에 관련 법안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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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비동의 간음' 인정 안 해…폭행·협박 있어야
국회에 관련 법안은 제출

[앵커]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우리 법 체계에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법을 보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폭행이나 협박같은 '위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이미 우리 국회에는 관련 법안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No Means No, Yes Means Yes 룰"

법원이 안희정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언급한 말입니다.

이 말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거나, 적극적인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강간'으로 봐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이같은 '비동의 간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반드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안 전 지사에게 무죄가 내려진 것도, 폭행과 협박같은 '위력'이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외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독일과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으로 규정합니다.

또 최근 스페인에서는 명시적 동의가 없다면 모두 처벌하는 새로운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현욱/여성변호사회장 : 상대방의 명시적·적극적 성관계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게 아니면 처벌하는 법, 즉 Yes Means Yes 룰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입법의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와 관련해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도 비동의간음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다만, 강간죄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부동의'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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