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석방 8일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3년 말에, 휴일에 자신의 공관으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을 불러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 소송을 지연시켜달라고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을 집중 조사중입니다. 김 전 실장의 이런 비밀 회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밝혀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아직 조사가 진행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가혁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14일) 소환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번 사법농단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유는 뭘까요?
[기자]
김 전 비서실장이 2013년 8월 비서실장에 취임을 했는데, 바로 이 무렵부터 이른바 '양승태 사법부'가 본격적으로 청와대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우선 현재까지 공개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 가운데 재판거래 정황이 담긴 문건이 이 시기에 대거 작성되기 시작합니다.
또 취임 두 달쯤 후부터는 임종헌 당시 행정처 기조실장이 청와대를 여러 차례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배경에는 경남고와 서울법대 선후배 관계로 박정희 정권 때부터 함께 법조인 생활을 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김 전 실장이 자신의 공관으로 당시의 법원행정처장을 불러서 부탁을 했다, 이것을 검찰이 파악했다고 했는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검찰 등에 따르면 2013년 12월 말, 휴일 오전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서울 삼청동의 비서실장 공관으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차한성 대법관을 직접 불러서 대법원에 올라온 재판을 논의하고, 또 청와대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 재판은 바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인데요.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책임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 당시 한·일 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청와대가 대법원에 재판을, 최대한 처리를 늦춰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것으로,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주는 대가로 대법원에는 법관 해외파견 제도를 확대해주는 이런 일종의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앵커]
우리 국민이 피해자인 소송에 청와대가 이렇게 개입을 했다, 이것은 삼권분립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검찰이 윤병세 전 장관도 어제 비공개로 소환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 회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난 2일 외교부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외교부 회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건에 윤병세 당시 외교장관도 회동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먼저 문건을 통해 확인을 했고요.
또 어제 윤 전 장관을 검찰이 비공개 소환을 해서 직접 회동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오간 구체적 논의 내용도 파악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