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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김기춘, '재판거래 의혹' 피의자 출석…석방 8일 만

입력 2018-08-14 17:52 수정 2018-08-14 20:07

"김기춘, 대법관·윤병세와 강제징용 재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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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대법관·윤병세와 강제징용 재판 논의"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1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다가 석방된 지 8일만이죠. 검찰은 재판거래가 청와대 차원에서 이뤄진 점을 포착하고 김 전 실장에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김기춘 전 실장의 소환 소식과, 재판거래 의혹 수사 속보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김기춘/전 대통령 비서실장 : (석방 뒤 검찰에 다시 소환되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강제징용 재판 지연 관련해서 사법부와 교감한 적 있습니까?)…(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오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애초부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의 피의자들과는 출석 장면부터가 달랐기 때문인데요. 최근 재판거래 의혹 피의자로 출석한 현직 부장판사들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김민수, 정다주 부장판사 둘 다 모두 검찰 청사 입구에 내려 걸어와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이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했는데요. 주요 피의자들의 출석 장면은 대부분 이러합니다.

오늘도 이 동선대로 포토라인을 준비했습니다. 석방 당시 아수라장이 된 구치소를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검찰 직원들이 대거 동원이 됐습니다. 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도 경계를 강화했고 채증 카메라도 이렇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은 예상을 빗나갔습니다. 타고 온 차량이 포토라인을 훌쩍 지나 청사 출입문 바로 앞에 정차를 합니다. 이렇게 차에서 내린 뒤 약 열걸음 만에 안으로 들어가 버려서, 카메라에서 곧바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무런 대답도 내놓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법관의 해외 파견을 놓고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법부와 외교부의 거래지만 검찰이 김 전 실장을 부른 것은 그 뒤에 바로 청와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외교부 압수수색을 통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과 주철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을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청와대의 구체적인 지시가 담긴 문건도 확보를 했습니다.

즉 법원행정처가 강제징용 소송 경과 등을 설명하면서 청탁을 하고 청와대는 외교안보수석실을 통해 외교부에서 해외 법관 파견을 실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작성을 주도하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가 실행을 하도록 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방식인 것인데요. 결국 검찰은 블랙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재판거래 의혹의 정점에도 바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쯤되자,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관계도 주목됩니다. 1939년생 김기춘, 1948년생 양승태. 모두 경남고와 서울대법대 선후배 사이 입니다. 10년 간격을 두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한 사람은 검사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판사가 됩니다.

이때 두 사람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은 1975년 '북괴 간첩단 학원 침투 사건'입니다. 김기춘 당시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은 "일본에서 유학 온 동포 학생들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국내 대학에 침투해 대남 공작을 벌였다"라는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듬해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 징역 10년 등의 중형을 선고하는데요. 양승태 판사가 배석으로 참여한 재판부였습니다.

훗날 이 피고인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배 김기춘이 조작하고 후배 양승태가 도장을 찍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죠. 그리고 40여 년이 지나 두 사람은 재판을 정권과 거래했다는 의혹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김 전 실장을 곁에 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5년 1월 12일) :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정말 드물게 보는, 정말 사심이 없는 분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참 어려운 일이 있지만 자리에 연연할 그런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의 무한한 신뢰를 받았던 김기춘 전 실장에 이어서 재판거래 의혹 수사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 당사자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과의 독대 당시 작성된 문건에서는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던 만큼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의 유착에 대한 수사 불가피해 보입니다.

검찰은 2013년 12월 내려진 통상임금 판결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도 소급적용은 되지 않아 받지 못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같은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을 만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3년 5월 8일) : 'GM 회장님께서 북한 문제 때문에 철수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소문이 있었는데 이 자리 오신 거 보니까 철수하시는 게 아니라 더 투자를 확대하러 오신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몇 가지에 달려있습니다.) 어떤 것이 회장님을 안타깝게 해드리는지 말씀해주시면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시 한국GM 회장이 안타까워 했던 것은요, 바로 당시 한국GM 노조가 제기했던 통상임금 소송이었습니다. 애커슨 회장이 이 문제 해결을 언급했고 박 전 대통령은 "꼭 풀어나가겠다"라고 했는데요.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청와대가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문서파일을 조사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요, 2013년 9월 4일 권순일 당시 행정처 차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청와대 인사들과 접촉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9월 5일 통상임금 재판의 공개변론이 열리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처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현 대법관이 됐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김기춘, 석방 8일 만에 검찰 소환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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