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꼭 1년 전에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료 행위가 추가로 건보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들의 부담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곳은 뒷전이고 급하지 않은 곳부터 추진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동네 병·의원에서 흔히받는 '물리치료'는 60대 이상 노인에게는 일상인 의료행위입니다.
하지만 하루에 딱 한 번만 보험혜택이 제공됩니다.
허리와 무릎 등 한 번에 여러 부위를 치료 받아도 한 부위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환자 A씨 : 뇌졸중이나 이런 건 보험이 되고 일반적인 건(물리치료) (여러 번 하면) 보험이 안 되고 받아 주지도 않고]
[환자 B씨 : 해주다가 한 번만 더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주는 거야 (보험 안된다고.)]
경동맥 스텐트 시술은 혈관이 70% 이상 막혀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혜택이 제한된 의료행위는 줄잡아 400여 개입니다.
건보대상을 확대한다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재인 케어의 취지대로라면 물리치료나 경동맥 확장 시술 같은 치료가 가장 먼저 전면적 보험 대상이 돼야 합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2~3인 병실, MRI 등에 먼저 보험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복지부가 눈에 보이는 효과가 쉽게 나타나는 쪽부터 손을 댔다고 지적합니다.
이렇다보니 정작 중요한 치료행위는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상급병원 쏠림 현상을 더 부추기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올해 4월까지 국내 상위 5개 대형 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일반 병·의원의 2배에 달했습니다.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쏠림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MRI에만 연간 최소 수천 억 원이 드는 등 건보 재정이 조기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이라도 정책 시행의 우선순위 조정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