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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관사찰 의혹 문건' 현직 부장판사 공개 소환

입력 2018-08-08 18:05 수정 2018-08-0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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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해서 법원행정처가 문건 제출에 비협조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발단이 된 법관 사찰 의혹 문건을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를 오늘(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또 내일은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에 서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는데요. 검찰이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시작하면서 주춤해 보이던 수사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재판 거래 의혹 수사 속보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현직 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민수 부장판사,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를 했고요. 현재는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입니다. 김 판사는 행정처에서 근무하는 동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작성하고, 또 컴퓨터에 있던 2만 4500여 개의 문서 파일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수/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 (현직 판사로서 첫 포토라인 서는 건데 심경 어떠십니까?)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2만여 개 파일 삭제한 것은 본인 판단이셨나요?)… (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 누구 지시받고 하셨습니까?)…]

김 부장판사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차성안 판사의 대학생활, 또 가족사, 그리고 재산이나 평판 등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소위 '뒷조사'라고 할 수가 있을텐데요. 그리고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의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거나 또 긴급조치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깬 법관에게 징계를 추진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별 재판진행 상황 정리가 담긴 것으로 알려진 '20대 국회의원 분석' 이 문건 작성자이기도 합니다.

앞서 진행된 법원 자체 조사에서 김 판사는 "대부분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을 했고, 일부는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사실상 임 전 차장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인물에 대한 소환이 오늘 이뤄진 만큼 이제 수사가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판사는 지난해 2월 인사 발령이 나자 근무 시간도 아닌 새벽에 사무실에 나와 문서 파일을 삭제했는데요. 법원도 이 파일 삭제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재판 거래 등에 대한 증거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구속영장 청구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검찰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부릅니다. 그제 석방됐다가, 사흘만에 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셈인데요. 검찰은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연시키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사법부의 법관 해외 파견 거래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차장이 2013년 10월 청와대를 찾아가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소송 진행 방향을 논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주 수석이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서신을 확보했는데요. "미국 뉴욕의 유엔대표부에 법관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당시 한·일관계 경색을 우려하던 청와대와 법관 해외파견이라는 이익을 추구하던 대법원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이를 거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당시 강제징용 사건이 배당된 곳에서 근무했던 한 현직 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수진/대전지법 부장판사 (JTBC '뉴스룸' / 지난 3일) :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는 심층조(대법원 민사심층연구조)에서의 정식 검토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미 2012년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하면서 대법관님들의 결단과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재상고될 경우에 대부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바로 선고가 되죠. 이렇게 5년 끈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정의당, "국가적인 문제를 본인들의 이득을 위해 거래했다"며 "양승태 대법원과 박근혜 정부의 파렴치한 블랙커넥션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를 일찌감치 사법농단이라고 규정한 민주당에서도 연일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는 사법부가 정부와 재판 거래를 한 것을 넘어서서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를 허물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헌정 사상 최대의 헌정 파괴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내에서 진행된 소송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일본의 눈치를 본 게 사실이라면, 일본이 강제징용 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했을 때 국제사회에 항의하겠다던 우리 정부의 태도는 과연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던 것일까요.

[조태열/유엔주재 한국 대사 (2015년 4월 3일) : 정부는 다자 차원에서도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들이 강제징용된 아픈 역사가 서린 시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은 인류보편적 가치를 지닌 세계유산을 보호한다는 세계유산협약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하여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당시 행정처에 근무하면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문건을 작성한 박모 심의관은 현재 국내 최대 로펌에서 근무중입니다. 김 씨와 장 씨, 알려진 그 로펌이고요. 참고로 당시 강제징용 소송 피고쪽 즉,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대리했던 그 로펌입니다.

이 김 씨와 장 씨 로펌에는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이 제기된 문건을 작성한 김모 변호사도 소속이 되어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이었던 김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직접 문건을 작성을 했고, 이는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대부분 의혹의 중심에는 임종헌 전 차장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법관사찰 문건' 의혹…현직 부장판사 공개 소환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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