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8일 법관사찰 등 의혹 문건들을 작성한 창원지법 마산지원 김모(42) 부장판사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의혹 문건들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작성했고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불법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캐묻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오전 9시50분께 검찰에 출석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취재진은 판사 뒷조사 문건을 누구 지시로 작성했는지, 문서파일들은 스스로 판단해 삭제했는지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제1·2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칼럼을 기고한 판사를 뒷조사한 '차○○ 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 동향을 파악해 개입을 시도하거나 긴급조치 배상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깬 법관의 징계를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의 여지가 있는 문건을 다수 만들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자체조사에서 "대부분 문건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지시로 작성했고 일부는 임 전 차장이 불러주는 대로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인사이동 당일인 지난해 2월20일 오전 자신이 쓰던 법원행정처 PC에서 문서파일 2만4천500개를 삭제한 행위가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위를 따져보고 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래 현직 판사를 피의자로 공개 소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을 두고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외교부와 거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9일 오전 9시30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2013년 10월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찾아가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수석을 면담한 자리에서 소송 경과를 설명하고 법관 해외파견을 청탁했다는 기록을 확보했다. 이 밖에도 징용소송과 법관 해외파견을 거래하는 데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단서를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징용소송 대응 업무를 맡은 외교부 당국자들도 잇따라 불러 법원행정처와 어떤 논의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