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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전기료 누진제 상한선 100㎾h↑…가구당 19.5% 절감

입력 2018-08-08 07:13

7월 말 반영 여부 우려…임시 대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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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말 반영 여부 우려…임시 대책 논란

[앵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7월과 8월 두달 동안의 가정용 전기 요금을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방안이 어제(7일) 확정됐습니다. 전기요금 누진 구간의 폭을 넓혀서 낮은 요금제를 적용받는 가구를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산업통상 자원부는 가구당 전기요금이 한 달 평균 19.5%, 금액으로 따지면 만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7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바탕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검침일이 폭염이 절정이었던 7월말 그 시기 전인 경우가 많아서, 현실을 다 반영했는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여름 폭염이 일상화 될 수도 있다는데, 그럴 때마다 매번 이런 땜질 대책으로 막을 것인지를 놓고 논란도 있습니다.

8월 8일 수요일 아침& 첫 소식, 이태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백운규/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긴급대책입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을 예상 못 했고,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요금 제도 개편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3단계인 가정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 중 요금이 낮은 1, 2단계의 폭을 지금보다 100kWh씩 늘리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kWh당 93.3원을 내는 1단계 상한선은 300kWh로, kWh당 187.9원을 내는 2단계 상한선은 500kWh로 늘어납니다.

상한선 확대폭을 100kWh로 정한 것은 7월 한 달간 누진구간이 올라간 가구의 평균 전기 사용 증가량이 90kWh 가량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전기요금은 가구당 평균 19.5%, 약 1만 원이 내려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할인대상인 취약계층에 추가로 전기요금을 30% 더 할인해주고, 영유아가 있는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기간은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7월 전기요금 할인분은 다음 달 나오는 8월 전기요금 고지서에 소급 적용됩니다.

정부는 누진세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방안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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