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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조비리' 문건 만든 판사 "임종헌이 작성 지시"

입력 2018-08-0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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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사법 농단과 관련해서 수사 중인 의혹 중에는 이른바 '부산 법조 비리'가 있습니다. 부산의 유력 건설업자에게서 판사가 지속적으로 접대를 받은 사실을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5년에 그냥 덮었고, 이후에 해당 건설업자가 피고인이었던 뇌물 재판에도 다시 행정처가 끼어 들어서 판결을 바꾸려 했다는 것입니다. 법치 국가에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검찰이 당시 행정처에서 관련 문건을 작성한 판사를 조사했는데, 사법 농단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최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에서 '부산 법조 비리' 사건의 의혹을 풀 중요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2016년 9월에 문모 판사 사건에 대해 작성한 '리스크 검토' 문건입니다.

여기에는 오래전부터 부산의 문 판사가 건설업자 정모 씨와 어울려 골프장과 유흥업소를 다닌다는 첩보를 2015년 8월 검찰에서 통보받고도 행정처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사건이 외부에 알려질 것을 걱정해 정식 조사 없이 첩보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구두 경고만 하는 선에서 끝났다는 내용도 적었습니다.

특히 건설업자 정 씨가 피고인이던 사건에 행정처가 개입한 정황도 나옵니다.

당시 정 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처 문건에서는 업자 정 씨와 문 판사와의 스폰서 관계 때문에 무죄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며 항소심은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 윤리감사관이었던 김모 변호사를 불러 이 문건을 직접 작성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를 지시한 사람이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라는 진술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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