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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문건 속 계엄사령관' 전 육참총장 압수수색
입력 2018-08-06 20:58
수정 2018-08-07 02:27
합참의장 배제하고 육참총장…육사 '권력 장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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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의장 배제하고 육참총장…육사 '권력 장악' 의혹
[앵커]
군·검 합동수사단이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저희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보면 장 전 총장은 계엄령이 만일에 발동됐다면 계엄사령관이 됐을 인물입니다. 국군조직법 등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합참의장이 맡아야하는데 기무사는 육참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역시 이번 수사에서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죠.
서복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입니다.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군·검 합동수사단이 장준규 당시 육참총장의 집을 압수수색한 이유입니다.
기무사가 문건을 작성하면서 장 전 총장과 긴밀히 소통했다면 계엄령을 단순 검토한 차원을 넘어 시행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무사는 국군조직법상 전투부대를 지휘할 권한, 즉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그 권한이 없는 육참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장 전 총장은 육사 출신,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은 3사관학교를 나왔다는 점에서 계엄을 빌미로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군을 육사 중심으로 재편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3일 한민구 전 국방장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함께 장 전 총장으로부터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압수한 합수단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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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현 / 사회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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