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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압수수색 영장 91% 기각…검찰-법원 신경전

입력 2018-08-03 07:59 수정 2018-08-0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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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청구한 영장들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지금까지 91%가 기각됐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달 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한 후 네 차례에 걸쳐 22곳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그리고 외교부 등 2곳의 영장만 발부됐습니다.

기각률이 91%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혐의 소명을 보강해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 등이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법원은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행정처의 임의제출 가능성이나 공무상 비밀침해 우려 등이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될 때마다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최근 "기각된 영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일각의 비판은 오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다시 "법원 말대로 발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현 단계에서 이 사건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 영장은 왜 발부됐냐"고 맞서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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