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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 보물선, 사실상 인양 불가능…"보증금 15조원"

입력 2018-07-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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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옛 러시아 함선을 발견했는데 아마도 150조 원 어치의 금괴가 실려있을 것이다. 이처럼 동화같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업체가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 모았습니다. 그런데 JTBC가 당국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발굴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른바 '보물선 테마주'까지 요동쳤기 때문에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러·일 전쟁 당시 침몰한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신일그룹 사무실입니다.

[신일그룹 관계자 : 이달 말일 날 전체적으로 공개한다는 것. 배가 있느냐 없느냐. 배 이제 잠수함으로 확인했어요.]

이 업체는 돈스코이호에 150조 원의 금괴와 금화가 실려있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해양수산부에 낼 인양승인신청서에는 배의 가치를 12억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추정가의 10%를 내야하는 인양보증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입니다.

[신일그룹 관계자 : 순양함(돈스코이호)이 철로 돼 있으니까 철 값으로 해서 30만원 계산하고, 4천톤이니까 12억. 거기에 10% 개런티 하겠다.]

하지만 인양허가권을 쥔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 (10억으로 써내는 건 안 된다?) 그건 있을 수 없죠. (150조로 해야 한다?) 네, 네.]

해수부가 보증금을 15조 원으로 산정한 근거는 업체 측이 보물선 가치가 150조 원에 달한다며 가상화폐를 발행, 투자자를 끌어모았기 때문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 '비트코인(가상통화) 하나 사면 백배를 주겠다.' 그건 돈스코이호에 금화가 그만큼 있으니까 보상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그 가치를 10억이라 그러면 투자자들에 거짓말한 거잖아요.]

코스닥 시장에서 '보물선 테마주'가 요동친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도 필요할 경우 내부자 거래 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신일그룹 대표가 지분 인수를 추진한 코스닥 상장업체의 주가는 보름새 3배 가까이 오르다 어제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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