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은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어떤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선포할 수 있다는 식의 법률적 검토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계획까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광화문에는 공수부대, 여의도에는 기계화사단 등을 투입한다는 '계엄군 편성안'도 작성됐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 문건에는 군이 서울시장 요청 없이도 청와대 지역에서 위수령을 발동시킬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청와대를 지키는 수방사 1경비단에 '자체 방호' 명목으로 위수령을 발동시킨 뒤, 그 외곽 경계선을 확장시키는 방식으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5개 기계화사단과 3개 특전여단을 증원할 수 있습니다.
계엄령 시행계획은 더 구체적입니다.
기무사는 광화문과 여의도에 과격시위가 예상된다면서, 구체적인 계엄군 편성안을 준비했습니다.
청와대와 헌재 등 4개 중요시설은 최소 3개 여단 규모의 병력으로 지키고, 광화문에는 공수여단을 포함한 3개 여단, 여의도에는 1개의 여단을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동원되는 병력은 모두 장갑차를 보유한 기계화사단이거나 특수부대인 공수여단 소속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군이 24개 정부부처를 전부 장악하고, 보도검열단을 만들어 언론을 통제합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진 것을 의식한 듯, 시위 주동자들의 SNS계정을 폐쇄한다고도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을 만든 기무사의 수장인 기무사령관은 계엄령이 선포되면 합수본부장이됩니다.
경찰과 국정원을 포함한 거대한 수사국을 지휘하는데, 문건에는 주된 업무가 시위 주동자를 색출해 사법처리하는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위수령 논란 당시 기무사는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발견된 문건에 대해서는 새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