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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규명 궤도 오른 '장자연 사건'…어떻게, 뭘 조사하나

입력 2018-07-0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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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우였던 고 장자연 씨의 성접대 사건이 9년 만에 진실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제가 '배우였던' 이라고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녀는 분명히 성접대를 위한 여성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오늘(2일) 장 씨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습니다. 당시에 검찰이 유력 인사들의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보고, 장 씨 사건 외에 '용산 철거민 참사', '김학의 사건' 등 추가로 지금 재조사 대상에 오른 사건과 이미 재조사하고 있는 사건들도 짚어보겠습니다.

임지수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그동안에 장자연 씨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요구는 도처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미 숨졌다는 점에서 조사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결국 다시 조사하게 된 배경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지금은 피해자가 없다는 점때문에 위원회 내부에서도 가장 논쟁적인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조사 대상에 오르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적 요구입니다. 장 씨 사건을 재조사할지 검토한다는 사실이 지난 1월 알려지자마자 한 달 만에 23만 여 명이 청와대 청원에 동참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검찰의 재수사를 꼽을 수 있을 텐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사건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전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에 대한 검찰수사 결론을 9년 만에 뒤집고 최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과거사위에 진상 규명을 다시 해야 한다, 이런 확신을 준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년 만에 진실을 말하고 나선 당시 목격자들의 용기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최근 고 장자연 씨의 동료도 저희 JTBC와의 인터뷰에 응했는데,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윤모 씨/고 장자연씨 동료 : 탁자 위에 있던 언니를 끌어당겨서 무릎 위에 앉히고 성추행까지 이어졌습니다…죄송합니다. 저도 충격이 컸고 언니와 저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말을 맞추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바로 지난주에 저하고 인터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장 씨 사건은 앞으로 누구를, 어떻게 조사하게 됩니까?

[기자]

네, 먼저 당시 장자연 씨의 피해 사실을 증언했었던 장 씨의 동료, 배우인 윤모 씨를 먼저 소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장 씨의 매니저였던 유모 씨, 그리고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 등도 주요 소환 대상으로 거론 됩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람들을 대거 무혐의 처분했었던, 성남지청 검사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과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문건에 적힌 '조선일보 방 사장'이 누군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용산 참사 사건'도 재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5건의 사건이 선정이 됐는데 이 사건들은 어떻게 조사가 이뤄집니까?

[기자]

오늘 추가로 선정된 용산 참사의 경우, 과거 검찰이 '철거민들'만 재판에 넘겼다는 점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과잉진압 비판이 일었던 경찰 관계자들을 놔둔 채 철거민들만 재판에 넘긴 경위를, 배경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이미 재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등 11건이 있습니다.

이들 사건의 조사팀은 대부분 소환 조사 대상을 확정하고 조금 빠른 팀들은 관계자들 대면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경우 현재 문제의 동영상 속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조사 계획이 통보됐다고 합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피해자 유우성 씨의 변호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앵커]

오늘 추가된 사건들까지 다 조사하려면 사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기자]

앞서 말씀드린대로 먼저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 조사를 마무리 한 뒤, 과거 문제가 된 사건을 맡았던 담당 검사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검사들 중에 많은 부분이 현직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또 검찰 요직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소환 조사와 관련해서 대검찰청 차원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일단 1차 조사 마감 기한은 다음달 6일까지인데요.

워낙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3개월 정도 더 조사 기간을 늘릴 전망입니다.

[앵커]

1차 조사 기간이 불과 한 달 밖에 안 남은 상황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법령에 3개월 연장 규정이 있기 때문에, 출범때부터 시간이 부족하다, 11월까지 아마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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