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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평가 기준은?…'대체복무제 입법화' 3대 쟁점들

입력 2018-06-29 20:48 수정 2018-08-2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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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 복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제 법을 바꿔야 합니다. 이미 관련된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대체복무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들, 유선의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선의 기자, 일단 그러면은 예상되는 문제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초군사훈련 여부, 그리고 대체 복무자들을 합숙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 그리고 양심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이 과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앵커]

3개 다 쉽지 않은 문제 같아 보이는데, 이른바 어쨌든 3대 쟁점인 것이군요.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기초군사훈련이라고 하면은 현역 입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훈련소에 가서 4주간의 훈련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그런 문제인 것이죠?

[기자]

맞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군사훈련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서 총을 드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대체 복무는 하지만,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라는 것은 헌재의 결정 취지와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고려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사훈련 대신 대체복무에 필요한 훈련, 예를 들면 교통, 재난구호, 사회복지 등 분야에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식의 훈련이 기초군사훈련 대신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기초 군사훈련만큼 또 관심이 집중되는 게, 대체 복무를 하는 기간 동안에 군대와 마찬가지로 합숙을 하느냐, 아니면 출퇴근을 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자]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사실 입대를 해보면 제일 힘든게 낯설고 불편한 곳에서, 처음 보는 곳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신병들은 실제 군사훈련보다 내무 생활이 힘들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합숙하면 외출을 못 나가는 것은 당연하고, 집밥도 못 먹고, TV도 마음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출퇴근을 하면 이게 전부 해결됩니다.

따라서 출퇴근은 지나친 특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앞서 이철희 의원 등이 낸 대체복무법안을 이렇게 보면, 합숙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것들보다 어쩌면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복무 지원자가 정말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 아니면 정반대로 양심을 속인 병역기피자인지 이것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자]

양심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수치화하는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대책을 좀 물어보니까, 고위 관계자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대체복무제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대체복무제, 그렇다면 대체복무를 어쩌면 더 힘들게 만들겠다 그런 의미일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대체 복무 인원이, 현역보다 복무기간이 길게 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대체 복무 자체도 군 생활에 비해서 너무 편하지 않게 짜여질 전망입니다.

또 기존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위원회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체복무가 병역기피자를 막기 위해서 대체 복무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너무 힘들게 짜여져 이것이 처벌이나 다름없는 대체복무가 만들어 질 수 있다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복무의 적절한 업무, 적절한 기간을 지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많은 의견 수렴과 연구가 필요해보입니다.

[앵커]

입법까지 들어야 할 많은 이야기가 있겠군요. 유선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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