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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위해 판사 '징계 무마'? 검찰, 행정처 의혹 수사

입력 2018-06-25 20:24 수정 2018-06-2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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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 거래' 의혹을 포함한 사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15년 부산에서 벌어진 판사와 건설업자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법원행정처가 해당 사건을 통보 받고도 해당 판사에게 징계 없이 구두 경고만으로 끝낸 배경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행정처가 숙원 사업으로 추진한 '상고 법원' 추진을 위해 정권 실세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 해당 판사를 봐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의 법원 수사가 예상보다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는 2015년 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현직 판사의 비위를 포착했습니다.

부산고법 A판사가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골프와 룸살롱 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검찰은 같은해 8월 법원행정처에 이를 통보했지만, 별다른 징계는 없었습니다.

대신 당시 임종헌 행정처 차장은 이모 판사를 시켜 A판사에게 '조심하라'는 취지의 경고만 전달했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을 정식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판사와 건설업자의 명백한 유착이 드러났는데도 행정처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검찰은 특히 A판사와 당시 정권 실세와의 관계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행정처가 이 실세와 친분이 있는 A판사를 선처해주고 당면 과제인 상고법원 도입에 대한 협조를 얻어내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진상 규명을 위해 부산지검에서 조 전 청장의 수사기록 등도 넘겨받을 방침입니다.

이 사건으로 정식 징계를 받지 않았던 A판사는 지난해 초 사임한 뒤 현재 부산 지역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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