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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개 파일 사라져"…고발인들, '재판 거래' 강제수사 촉구

입력 2018-06-24 20:59 수정 2018-06-24 23:30

25일 '법원 노조' 소환…고발인 조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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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원 노조' 소환…고발인 조사 속도

[앵커]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이죠. 고발인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내일(25일) 법원 노조 본부장을 조사합니다. 지금 법원은 검찰의 자료 요청에도 일주일이 다 되도록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고발인들은 증거 인멸을 우려하며 강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의혹의 문건들이 지난해 초에 삭제된 흔적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공개된 법원 내부 특별조사단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김모 판사가 불과 1시간여 만에 2만 4500여개 파일을 삭제했다고 돼 있습니다.

특별조사단은 판사들 모임인 '인권법 연구회'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포함해 핵심 의혹 문건 5건도 이날 함께 삭제돼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지난주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은 고발인들은 이같은 증거 인멸 정황에 따라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인권법연구회 탄압 의혹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지 닷새 뒤 관련 문건이 일제히 삭제됐다는 겁니다.

[임지봉/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긴급 삭제했다는 것 자체가 그 안에 위법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것 아니냐. (검찰이) 포렌식 장비와 인력을 갖고 있으니 복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고발인인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조승현 교수도 "행정처 판사들이 문건 작성부터 삭제까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누가 왜 지시했는지 여부가 정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행정처 전현직 고위 법관들의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법인 카드 사용 내역 등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일주일 가까이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내일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장을 불러 세번째 고발인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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