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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장자연 사건' 재수사 착수…공소시효 두 달뿐

입력 2018-06-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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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9년 3월 신인 배우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씨는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이 공소 시효가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8월, 서울 강남의 주점에서 고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의 생일파티가 열렸습니다.

동료배우 윤모 씨는 이 자리에서 전직 일간지 기자이자 정치지망생인 조모 씨가 장 씨를 강제추행했다고 지목했습니다.

윤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조 씨가 술자리에서 했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아닌 다른 남성이 장 씨를 강제추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조 씨가 지목한 남성은 현장에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자신의 혐의를 면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조 씨가 거짓말을 했는데도 오히려 동석자인 윤 씨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습니다.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사건 당시부터 사건을 맡아온 성남지청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은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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