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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까지 두 달…서울중앙지검, '장자연 사건' 재수사

입력 2018-06-04 21:35 수정 2018-06-0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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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9년 3월이었습니다. 신인 배우 고 장자연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 씨는 술자리 접대를 강요받은 내용을 폭로하는 유서를 남겼고 '장자연 리스트'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장 씨의 유서에 나오는 유력 인사들 가운데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은 소속사 대표 뿐입니다. 9년이 지난 지금 관련 의혹 가운데, 공소 시효가 2달 남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성남지청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8월, 서울 강남의 주점에서 고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인 김모씨의 생일파티가 열렸습니다.

동료배우 윤모 씨는 이 자리에서 전직 일간지 기자이자 정치지망생인 조모 씨가 장 씨를 강제추행했다고 지목했습니다.

윤 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조 씨가 술자리에서 했던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조 씨는 자신이 아닌 다른 남성이 장 씨를 강제추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조 씨가 지목한 남성은 현장에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자신의 혐의를 면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과거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당시 검찰이 조 씨가 거짓말을 했는데도 오히려 동석자인 윤 씨의 진술을 허위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은 과거사위의 재수사 권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냈습니다.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사건 당시부터 사건을 맡아온 성남지청으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아 본격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검찰은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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