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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내 신고했다 되레 피해…체육회 시스템도 '유명무실'

입력 2018-05-24 21:14 수정 2018-12-1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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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피해자들이 용기 내서 신고를 해도 가해자들은 처벌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체육계 전반의 '신고 처리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여자 사이클 선수 A씨는 지도자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해 2015년,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인권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신상노출을 원치 않아 대한자전거연맹 대신 체육회에 신고했지만 이 사건은 결국 자전거연맹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사이클 종목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조사했고, 연맹에서는 지도자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별다른 징계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는 접수된 사건을 대부분 종목별 단체로 내려보내 조사와 심의를 하게 합니다.

징계 결과가 다시 체육회로 전달돼 확정되는 구조인데, 이렇다 보니 각종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종목 단체에 통보되는 순간 피해자가 노출될 수밖에 없고 엄정한 징계 논의 대신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압박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사건 해결 대신 2차 피해만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종목별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 처벌의 형평성이 무너지는 경우도 잦습니다.

성폭력을 저지른 한 대학교 여자 유도부 코치는 '출전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지만 언어 폭력이 적발된 쇼트트랙 코치는 '지도자 자격정지 2년'을 받았습니다.

체육회는 "인력이 없어 모든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종목 단체에 책임을 미룬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체육계에 독립된 신고 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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