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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몰카·데이트폭력, 여성 삶 파괴하는 악성범죄"

입력 2018-05-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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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 카메라'와 '데이트 폭력'을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라고 수사 기관에 당부했습니다.

정제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4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래카메라 범죄와 데이트 폭력 등을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경우,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을 금지시키고, 사실이 확인되면 엄벌에 처한다는 점도 예를 들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몰래카메라 범죄와 관련해 "여성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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