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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은행 채용에 필기시험 부활

입력 2018-05-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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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죽·원할머니보쌈 대표 기소

브랜드 상표권을 회사 대표 명의로 등록해서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본죽과 원할머니보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가맹사업 과정에서 이같은 관행에 처음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 '거짓 광고' 인강업체 과태료 

공인중개사 자격증 온라인 강의 서비스 업체인 경록이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시험 내용의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만 돼도 출제된 문제를 맞췄다고 광고한 점이 지적됐습니다.

3. 은행 채용에 필기시험 부활

은행권의 채용비리가 잇따르면서 앞으로 시중은행들의 신입 행원 채용 절차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은행연합회가 금융당국에 보고한 안에 따르면 필기시험을 대부분의 은행들이 도입할 예정입니다. 심사를 외부 기관에 맡기는 등 채용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임직원 추천제는 폐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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