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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리내용 보니…'콜옵션' 삼성이 먼저 요청한 정황

입력 2018-05-09 21:06 수정 2018-05-10 08:43

금감원 "삼성 측 고의로 회계기준 바꿔…분식회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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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 측 고의로 회계기준 바꿔…분식회계 맞다"

[앵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름도 생소했던 이 회사를 두고 국내 최대 기업 삼성과 '금융권의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이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어쩌면 삼성의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2016년 상장을 앞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로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맞다면 상장은 물론 이를 통해 그룹 지배권을 강화해 온 이재용 부회장 입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삼성 측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동안 삼성 측은 미국 투자사가 합작사 지분을 늘리는, 이른바 '콜옵션' 행사에 대비해 회계 기준을 바꾼 것이라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진이 금감원 특별감리 결과를 입수한 결과, 당시 삼성 측이 먼저 미국 투자사에 콜옵션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바이오젠과 합작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했습니다.

바이오젠의 기술을 도입해 복제약품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계약에는 바이오젠이 합작사 지분을 최대 49.9%까지 늘릴 수 있는 이른바 '콜옵션'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삼성바이오 측은 미국 바이오젠이 이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늘릴 경우 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회계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실제 삼성바이오 측은 종속회사였던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꿨고 그 가치도 장부가인 3300억원에서 시장가인 4조8000억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특별감리에 참여한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측은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고의로 회계 기준을 바꿔 국내에 상장한 것"이라며 "분식회계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이 금감원 특별감리 내용을 입수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당시 합작사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삼성바이오 측이 먼저 바이오젠에게 '콜옵션'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젠이 그 대가로 복제약의 유럽 외 판권을 달라고 요구하자 삼성바이오가 이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결국 바이오젠도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삼성바이오 측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25조원이 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는 삼성물산,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5년 당시 나스닥 상장을 위해 바이오젠에 지분 구조 변경을 문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금도 바이오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방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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