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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 못 할 세뇌'…같은 혐의 'JMS 정명석'은 징역 10년

입력 2018-04-26 21:28 수정 2018-04-27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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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종교 지도자의 성폭행 가운데 사람들 입길에 가장 많이 오르내린 것은 JMS 교주 정명석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씨를 신으로 믿었고, 거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정 씨는 준강간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 만민교회 이재록씨 수사에서 적용한 혐의와 같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JMS 교주 정명석 씨는 지난 2009년, 여신도 4명을 준강간한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습니다.

준강간은 폭력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강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약물이나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행이 이뤄질 때 주로 적용합니다.

당시 법원은 '정 씨를 신으로 믿은 피해자들이 저항할 수 없는 세뇌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재록 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 주장 A씨 : 이 사람은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될 것 같은 느낌…]

만민교회 피해자들 주장도 비슷합니다.

[피해 주장 B씨 :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러니 너를 선택한 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거다.]

해외에서 성폭행당했던 JMS 피해자들은 가족이나 주변인들로부터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만민 측 피해자들도 이재록 씨가 끊임없이 주변과 차단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주장 C씨 : 정상적인 가족을 끊으라고 하고 철저하게 제 주변 모든 지인을 끊고 저는 정말 어둠 속에 살았던 것 같아요.]

(화면제공 : 기독교 포털뉴스·CTS 기독교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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