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영장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입력 2018-04-18 10:30

서지현 검사 통영지청 발령 부당개입 혐의…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서지현 검사 통영지청 발령 부당개입 혐의…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영장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자신이 성추행한 여검사에게 인사보복까지 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0시 30분 법원종합청사 서관 319호 법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안 전 검사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원은 심문에서 안 전 검사장의 혐의가 얼마나 규명됐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등을 심사할 방침이다.

안 전 검사장을 수사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부당한 인사개입 정황을 소명할 자료를 상당히 갖췄다며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0월 30일 한 검사의 부친 장례식장에서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한 안 전 검사장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 검사가 고소 기간인 사건 후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아 이 사안은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에 조사단은 서 검사가 2015년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이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수사했다.

서 검사는 당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안 전 검사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통상의 인사 관행에서 벗어난 부당 인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인사 관련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서지현 검사, 젊은지도자상 수상…"미투는 공감·연대 운동" 서지현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 냈다…미투는 공감·연대 운동"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18일 영장심사…구속여부 밤늦게 결정 검찰 안태근 '직권남용' 구속영장 청구…성추행 폭로 77일 만 검찰 수사심의위, 격론 끝에 '안태근 구속 기소' 결론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