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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조사단, '후배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8-04-10 16:51

1차 영장 기각 11일 만에 재청구 결정…"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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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영장 기각 11일 만에 재청구 결정…"증거인멸·도주 우려"

성추행조사단, '후배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현직 시절 후배검사 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0일 진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28일 진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30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수집돼 있는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조사단은 진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는 등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정황을 추가하는 데 주력했다.

결국, 검찰은 수사 내용을 보강해 1차 구속영장 기각 11일 만에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진씨를 상대로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 등을 재차 추궁한 뒤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될 뿐만 아니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씨는 검사 재직 중이던 2015년 회식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났지만, 피해자로 알려진 검사는 2차 피해를 우려해 감찰이나 조사를 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진씨는 처벌이나 징계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채 사표가 수리됐고, 대기업에 취업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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