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MB·검찰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다스 진짜주인' 최대 쟁점

입력 2018-04-09 14:15

최병국 전 의원 등 변호인단 보강…법정서도 혐의 전면 부인할 듯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최병국 전 의원 등 변호인단 보강…법정서도 혐의 전면 부인할 듯

MB·검찰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다스 진짜주인' 최대 쟁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검찰 측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 사이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9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 함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됐다.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다스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의 소송비 대납이나 다스 회삿돈 횡령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사실을 구성하는 상당수 의혹이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회사라는 점을 전제로 삼기 때문이다.

검찰은 각종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 내렸다. 반면 이 전 대통령은 경영자문 형태로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김성우 전 사장 등의 검찰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증거로 채택할 수 없으므로 재판부가 이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가능성이 크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이나 민간 부분에서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서는 뇌물죄 성립 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지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이 돈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볼 것인지도 법리적으로 다툴 문제다.

검찰은 국정원장들이 각종 현안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돈을 건넸다며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설령 특활비를 받았다 해도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쓰인 돈이라고 주장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혐의가 방대해 1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구속 상태인 만큼 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는 기한인 최장 6개월을 넘지 못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추가 수사와 재판 공방에 대비해 변호인단 보강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무법인 열림 소속 박명환(48·32기), 피영현(48·33기), 김병철(43·39기) 변호사로 구성됐다.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공안부장 출신으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최병국(76·사법시험 9회) 변호사도 최근 합류했다.

이밖에 열림은 경력변호사 채용 공고를 내고 오덕현(48·여·27기)·홍경표(48·37기)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MB, 구치소 조사 끝내 무산…향후 재판도 거부할까? '혐의 부인' 박근혜, 중형 선고…MB 태도 변화 영향 끼치나 박근혜 1심 끝나고 이명박 1심 시작…5월 본격 재판 전망 MB, 역대 대통령 4번째로 기소…전직 2명 동시재판 재연 비극 검찰, MB 뇌물 철저 환수 방침…논현동 자택 '동결 0순위'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