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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구속 갈림길…"안희정 측, 피해자 업무폰 기록 삭제 정황"

입력 2018-04-0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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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 쟁점은 '증거 인멸 우려'였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 측이 피해자 김지은 씨의 휴대전화 저장 기록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법원에 들어서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희정/전 충남지사 :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심사 때보다 1시간 가량 더 걸렸습니다.

[안희정/전 충남지사 : 사안의 특성상 법정과 검찰 조사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안 전 지사 측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첫 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지은 씨가 쓰던 업무용 휴대전화의 저장 기록을 삭제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삭제 시점이 지난달 13일 검찰이 충남도청 압수수색 직전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 측이 의도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소인에 대한 성폭력 혐의는 이번에도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밤(4일)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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