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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없었다던 검찰수사…장자연 사건 재조사 쟁점은?

입력 2018-04-02 20:35 수정 2018-04-0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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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는 성상납 의혹을 받는 사회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대거 등장하지만 검찰 수사는 석연치 않게 끝났다는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경찰이 재판에 넘겨야 한다며 검찰로 보낸 인사들 중 상당수가 실제 기소 과정에서는 빠져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재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진실은 과연 무엇인지, 임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9년 만에 다시 조사하는 고 장자연씨 사건의 핵심은 '강요된 성 접대 자리'가 있었느냐입니다.

장씨가 남긴 폭로 문건에는 10여 명 남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경찰은 소속사 대표 김 모 씨를 포함해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가운데 단 2명, 그것도 대표 김 씨와 매니저 유 모 씨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강요된 성 접대 자리가 아니었고, 따라서 접대를 받은 참석자들의 '방조'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재조사에서 당시 검찰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JTBC가 성 접대 의혹 일로 지목한 2008년 10월 28일 술자리 참석자를 둘러싼 의문도 남아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당시 일간지 사주의 아들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술자리에 늦게 갔다가 일찍 나왔다'는 해명을 받아들였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수사 결과 발표에는 이름조차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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