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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영장심사 출석키로…'업무상 위력' 이용 여부 관건

입력 2018-03-28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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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틀전 자신의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법원의 입장은 피의자 출석이 원칙이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심사기일을 다시 잡은 게 오늘(28일) 입니다. 안 전 지사는 오늘은 출석을 한다는 입장이고, 구속여부는 아마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오늘로 한 차례 연기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법원의 절차 진행에 협조할 필요가 있고 안 전 지사도 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이틀 전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안 전 지사는 "국민이 피로감만 느낄 것"이라는 이유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안 전 지사는 서류만으로 심사해줄 것을 희망했지만, 법원이 심사 기일을 연기하고 출석을 요구하자 입장을 바꾼 겁니다.

심사의 쟁점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전 정무비서인 김지은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안 전 지사의 심문 내용과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해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전 지사는 심문을 마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3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관련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영장 청구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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