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안희정, 영장심사 불출석이 "참회의 뜻"?…법원, 28일로 연기

입력 2018-03-27 08:49 수정 2018-03-27 11:1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구속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어제(26일) 오후로 예정돼 있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안 전 지사 출석 없이 서류 심사만 하지는 않겠다며 영장심사 날짜를 다시 잡았습니다. 내일 오후입니다. 아마 이 날은 안 전 지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오후 2시로 잡혀 있던 영장실질심사 직전 안희정 전 지사 측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다"며 "국민들 실망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심사를 포기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를 상대로 영장심사를 할 때는 출석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내일 오후 2시로 다시 심사 기일을 잡았습니다.

피의자를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구인 영장도 새로 발부됐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집행해 안 전 지사가 법정에 구인된 뒤에도 심사 포기 의사를 밝히면 그 때는 서류 심사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 전 지사 측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법원과 검찰의 결정에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혀 향후 심사에 출석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이민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