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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17명 단원에 성폭력 혐의…경찰, 이윤택 영장

입력 2018-03-21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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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 단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17년 동안 17명의 단원에게 62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이윤택 전 감독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여성 단원은 모두 17명입니다.

이들은 이 전 감독이 1999년부터 2016년까지 17년 동안 모두 62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상습성이 인정되고 도망하거나 피해자를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며 오늘(21일) 이 전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감독의 성폭력은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인 지난 2013년 이전에 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17년 동안 성폭력이 지속됐기 때문에 2013년보다 이전에 일어난 행위도 상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 행위는 피해자 8명에 대한 24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감독은 앞서 2차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윤택/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지난 18일) :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제가 인정할 수 없는 건 하지 않고, 그대로 사실대로 했습니다.]

경찰은 김소희 전 연희단거리패 대표가 이 전 감독의 성폭력을 도왔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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