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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로…법무부 대책위 '역고소' 방지 권고안

입력 2018-03-1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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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어렵게 증언에 나선 피해자들을 괴롭히는 2차 가해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권인숙 위원장의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는 피해자 수사가 끝날 때까지 가해자가 제기한 무고죄 등의 수사를 중단하라는 권고안을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배우 오달수씨는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여성의 주장이 나오자 곧바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무고죄라는 굴레가 씌워져 가해자로 둔갑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인터넷에서는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돼 고소를 당하면 무고로 역고소하라는 조언이 쏟아집니다.

법무부 성범죄 대책위원회는 이같은 문제를 사전에 막기 위한 권고안을 법무부장관에 전달했습니다.

먼저 성범죄를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수사를 받더라도 폭로 목적이 공익적이라면 피해자를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피해자 조사가 끝날 때까지 상대가 맞고소한 무고 등의 사건을 진행하지 말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이같은 권고안 제출과 함께 법무부 대책위는 이르면 이번주부터 부처와 산하기관의 전 여직원을 대상으로 피해자 전수 조사에 들어갑니다.

대책위 권인숙 위원장의 직속 이메일로 피해 사례를 직접 받아 분석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나 징계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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