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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국회의원 성추문' 징계 현황 살펴보니

입력 2018-03-07 22:00 수정 2018-03-0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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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의도에는 수많은 안희정이 있다" 재선 의원을 지낸 전여옥 씨가 어제(6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여의도로 확산되는 미투 운동과 함께 이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국회의원 성추문 사건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팩트체크팀은 공개된 사건을 중심으로 현황을 집계해봤습니다. 또 국회가 스스로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왔는지도 파악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2000년 이후 사건들을 하나하나 찾아봤죠?
 

[기자]

16대에서 20대 국회까지 국회의원이 연루된 성추문 사건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한 결과는 지난 18년간 최소 28건이었습니다.

16대 2건, 17대 9건, 18대 9건, 19대 6건이고 그리고 20대 국회는 지금까지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개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이보다 더 많을 텐데 알려진 것은 주로 어떤 사건들이었습니까?

[기자]

성희롱 논란에서부터 성추행 의혹까지 다양했습니다.

가장 비율이 높았던 유형은 기자를 성추행하거나 국회 밖에서 성희롱적 발언을 한 사건입니다.

또 동료 의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사건도 여러 건 있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여성 비하발언으로 동료 의원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수 성폭행 혐의로 논란이 된 사건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앵커]

성폭행 논란을 제외하면 대체로 언론사 기자들이나 동료 국회의원들이 피해를 봤던 사례들이군요?

[기자]

주로 업무상 상하관계에 있지 않은 사건들입니다.

반면에 안희정 전 지사 사건처럼 영향력 하에 있는 관계에서 비롯된 사례는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여옥 전 의원의 말처럼 수면 아래에 있는 사건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세간에 알려진 사건들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기자]

국회의원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국회윤리위원회에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도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18년간 공개된 28건 중에서 윤리위에 회부된 건 9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1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추행, 성희롱 사례들은 사회적 관심과 파장이 컸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회 스스로 징계를 논의하거나 표결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폭행 혐의의 경우에도 징계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앵커]

아예 윤리위에 회부되지도 않았으니까 징계 논의가 이루어질리도 없었을 텐데 그러면 저 단 1건은 어떤 사례인가요?

[기자]

저 1건은 강용석 전 의원의 사건입니다.

2010년에 여성과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인데 국회의 징계는 경고와 사과와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 단계로 나뉘는데 강 전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부결됐고 최종적으로 출석정지 30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앵커]

물론 징계 여부도 중요하지만 국회 스스로 진위를 파악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은데 결국에 미투운동이 여의도로 퍼지는 것은 시간문제다라는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자]

그런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런 소극적인 태도를 앞으로 미투운동이 확산된 경우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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