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에서도 어제(5일) 처음으로 '미투 폭로'가 나왔습니다. 사회 전반으로 퍼진 미투 운동이 이제야 여의도에도 상륙한 것이죠. 이 폭로의 당사자를 만나보니까 미투 운동이 국회에서 더디게 확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5급 비서관인 정 모 씨를 괴롭힌 것은 같은 의원실 소속 4급 선임보좌관이었습니다.
입맞춤을 강요 당하거나 몸을 만지는 성추행을 3년 동안 당했습니다.
[정모 씨/비서관 : '친동생 같았어'라고 얘기하는데 친동생 엉덩이를 더듬는 오빠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해당 의원실을 떠날 때까지도 공론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공개적 대응은 곧 생계의 위협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정모 씨/비서관 : 항의를 했을 때 가해자가 멈추지 않으면 사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 (의원) 사무실을 나가겠다는 것과 같은 거고, 그건 생계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과 이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직전에 보좌했던 의원이나 상급자였던 보좌관이 나쁜 평판을 퍼뜨리면, 다른 의원실에 자리 잡지 못하고 국회를 떠나야 하는 게 여의도의 생리입니다.
이러다 보니 피해자가 많은데도 국회에서는 미투 운동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 비서관의 주장입니다.
[정모 씨/비서관 :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성적인 농담이나 신체접촉을 해온다거나 (피해 사례는) 많이 듣는 편이에요.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다는 사례는 사실 접하기가 어렵죠.]
실제로 정 비서관의 폭로 이후 국회 보좌진의 익명 게시판에는 의원에 의한 성폭력 제보 글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역시 실명공개로 이어지진 못하고 있습니다.
[정모 씨/비서관 : (가해자가) 국회의원인 경우는 더더욱 힘들 것이고, 국회는 (미투 운동이) 불가능할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 단계가 국회가 되지 않을까…]